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조건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입하고 납부하고 수령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잘 준비하고, 잘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몇 개월을 납부해야 하나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기준입니다. 예상 노령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동안 내지 않았던 연금을 추후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을 추후납부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추납 가능한 대상과 기간, 금액,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예외 신청자
  •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단,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
  •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자
  •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 가능)

추납 가능한 기간은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최대 10년 (119개월)입니다. 추납 가능한 금액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추납하려는 월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9만 원에서 최대 241,355원까지입니다. 추납 방식은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로 선택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의 경우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추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개인서비스로 로그인 후 신고/신청 메뉴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관할지사로 팩스 전송합니다.
  • 모바일 신청: 내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우측 상단 신고/신청 메뉴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을 입력하고, 확인서 동의 체크 후 등록합니다.
  • 우편, 팩스 신청: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관할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합니다.

추납 신청 후에는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이 있습니다.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이 가능하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납을 다 하고나면 임의가입을 신청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만들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상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국민연금 홈페이지2에서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로그인 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합니다.
  • 전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예상연금액을 안내해 줍니다.
  •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면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의 소득과 연금제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액에 따른 국민연금 납입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 (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이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4.5%입니다.
따라서, 월 4,861,091원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매달 218,749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매달 437,498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최소금액을 납부하고 월 50만원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할 때 납부할 최소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월 9만 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중위수인 100만 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월 납입보험료 9만원을 납부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매월 지급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입니다. 월 50만원 정도를 받으려면 25년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가입 – 196,670원
15년 가입 – 293,200원
20년 가입 – 389,720원
25년 가입 – 486,250원
30년 가입 – 582,780원
35년 가입 – 679,310원
40년 가입 – 775,830원

50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지만, 부부가 각 50만 원씩 합쳐서 100만 원을 수령하고, 주택연금 등으로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든다면 모두 합쳐 200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후에 병원비가 든다면 병원비는 따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납입, 연기연금, 기초연금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의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고, 개인적으로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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