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3가지- 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기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3가지,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전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약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를 하다가 부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3가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공제금액을 활용하는 방법

증여공제 금액은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녀에게는 2천만 원, 기타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이 금액은 10년마다 한 번 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며, 증여 받은 금액이 자금출처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창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5억 원까지 전액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억 원을 초과한다면 10%의 최저세율로 적용됩니다. 이 방법은 세제혜택이 크지만, 적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정해진 창업 업종만 가능하고, 생애 첫 창업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받은 금액을 2년 이내에 창업에 사용하고, 매년 창업자금 사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받은 금액은 10년이 지난 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되는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

증여가 아니라 거래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대출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2억까지는 법정이자율인 연 4.6% 이하의 이자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에 따른 규정입니다.

하지만 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을 빌려줬다면 3억에 대한 이자를 법정이자율로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공증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차용증의 작성일자와 발송사실을 증명받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공증과 같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차용증을 3부로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양식은 차용증 양식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며 내용증명의 발송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순서>

우체국 방문 접수
차용증을 송부할 봉투 준비
우체국 창구 접수
3장의 문서 및 발송봉투에 우체국도장 및 스티커 부착
결제 및 발송확인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공증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확실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증여가 아니라 담보대출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이자율 이하의 이자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대신,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그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그냥 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는 대신,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 받고, 부모가 그 1억 원을 대신 갚아준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식상으로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증거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가 가장이거나, 이자를 받지 않거나,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부모의 채무로 인식되므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를 하다가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공제 금액을 활용하는 경우

증여공제 금액 이하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즉, 증여세를 면제 받은 재산도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5년 후에 사망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5천만 원을 상속재산에 더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창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5억 원까지 전액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증여 받은 금액은 10년이 지난 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8년 후에 사망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5억 원을 상속재산에 더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10년이 지난 후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 증여 받은 5억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되는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 거래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대출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정이자율인 연 4.6% 이하의 이자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즉,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도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3년 후에 사망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1억 원을 상속재산에 더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채무부담액, 공제액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 세율은 10%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일 때: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액은 1,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일 때: 세율은 30%이고, 누진공제액은 6,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일 때: 세율은 40%이고, 누진공제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일 때: 세율은 50%이고, 누진공제액은 4억6,000만원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 법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법의 근거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공제, 면제, 신고, 납부, 징수, 가산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6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판이 최신본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해석례, 판례, 행정해석 등과 관련된 자료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증여공제 금액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비과세 되는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증여자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상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재산 전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