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연금저축, ISA, IRP- 절세 대표 3가지, 순서 지켜 가입해야 손해가 없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ISA, IRP 중에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할지 알아보실 텐데요 나의 상황에 맞는 상품 가입 순서부터 추천해 드립니다. 연금저축, ISA, IRP는 모두 절세 투자 상품으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상품 가입 순서 추천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 세금을 환급받는 직장인이나 사회초년생, 주부나 자영업자의 경우 각각 가입할 상품의 순서와 이유에 따라 각 상황별로 가입할 상품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인 경우

연금저축, ISA, IRP 순으로 가입하기를 추천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이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세액 공제와 별개로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에 대해 절세하고 싶다면 ISA에 가입합니다.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는 세금을 계산해서 IRP는 추가로 가입하기를 권장합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 공제를 받고도 추가로 세액 공제가 더 필요한 경우 IRP에 가입을 합니다. IRP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IRP계좌로 받도록 되어 있기에 이미 IRP 계좌에 투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를 유지하지만, 신규로 개설하거나 추가로 납입을 하기에는 중도인출이 어렵고 특별한 장점이 없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 받는 직장인이거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ISA, 연금저축, IRP 순으로 가입하기를 추천합니다.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에 대한 패널티가 한도소진 뿐입니다. 연금보다 짧은 기간 운용할 건데 세금혜택을 받고 싶다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환급 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의 범위도 좁습니다. IRP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주부나 자영업자의 경우

ISA를 가입하기를 권장합니다.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필요 없는데 절세를 하고 싶은 경우 ISA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세액공제 상황에 따라 연금저축이나 IRP를 옵션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품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비율이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5%의 세액공제율을,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3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의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ISA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로, 투자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ISA의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만 해도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투자상품에 투자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부터 600만원으로 증가했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5%, 5,500만원 이상이라면 12%입니다.

IRP는 투자상품을 매수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못받습니다. IRP는 위험형 자산에 70%, 안전자산에 30%를 투자해야 합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한 경우 300만원, 연금저축이 없는 경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한 좋은 상품이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의 규모와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고, 결국 세금도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한계세율이란 소득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법에 정해진 비율이나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한도와 세액공제액의 개념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한도란 세액공제로 인해 세액이 줄어들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공제한도는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액

최대 세액공제액이란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대상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5%이고,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금액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9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한도는 700만 원이므로, 최대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 × 15% = 105만 원이 됩니다.

즉, 세액공제할 때 소득세를 계산한 후 세액에서 700만 원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700만 원의 15%인 105만 원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한도는 세액공제의 상한선이고,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의 실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세 투자 상품 3종- 연금저축, ISA, IRP 장단점 및 차이점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연금 소득세로 저리 과세됩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대출이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가능한 상품의 범위가 좁고,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RP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연금저축과 같이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연금 소득세로 저리 과세됩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의 범위가 넓고, 연금 수령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없고, 연금 수령 방식이 제한적입니다.

ISA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투자 수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연간 2,000만 원, 총액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시 세금 혜택을 상실합니다.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금융사에서만 개설이 가능하고,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의 범위가 다른 절세 투자 상품보다 넓지만, 해외주식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IRP, ISA는 각각의 장단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무 상황과 투자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과 해지

연금저축펀드의 중도인출

연금저축펀드의 중도인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16.5%)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1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2001년 1월 이전 상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사망, 천재지변, 전세보증금, 개인회생·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의 중도인출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일반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100%를 원천징수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단,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할 때)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3.3~5.5%를 적용 받습니다.

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후 중도인출

또한, 55세 이상이라면 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규정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세금은 전략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렇게 IRP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의 조건과 세금은 다양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RP 해지

IRP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IRP에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 중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세 100%를 원천징수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연금저축, ISA, IRP 에 각각 투자 가능한 상품

연금저축, ISA, IRP는 모두 절세 투자 상품으로, 다른 금융 상품들을 담는 바구니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품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 펀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등이 있으며, 국내 ETF와 해외 ETF도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은 위험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며, 리츠나 파생결합증권 (ELB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ISA는 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 (RP) 같은 안전 자산부터 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상장지수펀드 (ETF), 주식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형 ISA의 경우 국내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공모주 청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ISA는 해외주식이나 해외지수추종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IRP

IRP는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보험, 예금, 채권 등 선택 폭이 넓습니다. 실적배당형의 경우 펀드, ETF, 리츠, 파생결합증권 (ELB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있으며, 선물이나 옵션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ISA, IRP는 각각의 투자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국내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ISA뿐만은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는 국내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보험이나 개인형 퇴직연금보험에서는 국내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없고, 수수료가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ISA에서는 해외개별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S&P500이나 KINDEX미국나스닥100과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ISA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ISA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마법의 연금굴리기는 김성일이라는 저자가 쓴 투자 책입니다. 김성일은 연금술사라고도 불리며, 연금저축, ISA, IRP 등의 절세 투자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성일이 책에서 추천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K-GAA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자산배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또는 신흥국 주식: 17.5%
미국 주식 (UH): 17.5%
금 (UH): 15%
한국 국채: 17.5%
미국 국채 (UH): 17.5%
현금성 자산: 15%

이 포트폴리오는 안정형, 중립형, 성장형, x2 (레버리지) 등의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며, 연금저축, IRP, ISA 등의 상품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K-GAA 포트폴리오는 백테스트를 통해 우수한 성과와 낮은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법의 연금굴리기와 K-GAA 포트폴리오에 대해 알려준 링크된 블로그에서 2023년 기준 업데이트한 K-GAA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주식 또는 신흥국 주식 –
ARIRANG200
KBSTAR200TR
ARIRANG신흥국MSCI(합성 H)

미국 주식 (UH) –
KODEX 미국S&P500TR
ACE 미국S&P500

금 (UH) –
ACE KRX 금현물

한국 국채 –
KOSEF 국고채10년
ACE 국고채10년

미국 국채 (UH) –
TIGER 미국채10년선물
KODEX 미국채10년선물
KODEX 200미국채혼합

현금성 자산 –
TIGER 단기채권액티브
KODEX 단기채권PLUS
혹은 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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